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일반행정심판

일반행정심판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의 권익구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공정한 행정을을 수행합니다.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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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소개

특별행정심판은 조세,소청,해양안전,특허,고용보험,노동,선거관리위원회,건강보험,토지수용,산업재해등의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특별행정심판 이란
  •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 개별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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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대상

  •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1]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참고 2]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구제불가(기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 - 음주운전 2회 적발(제2호)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부터 2회 적용
  • - 음주측정불응(제3호)
  • -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된 경우(제7호)
  •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제8호)
  •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제9호)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12호)
  •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제14호)
  • - 미등록차량 운전(제16호)
  • -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제17호)
  •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경우(제18호)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실효(失效)를 목적으로 자진반납(제20호)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감경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행정청’이 아닌 경우
  • -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 -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 알선, 권고, 조정 등
  •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재심판청구
  •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 특허심판원
  •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처분 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 -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 -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행정심판절차
  • 1.(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신청서 제출
  • 1.(청구인이 처분청에) 청구서, 신청서 제출
  • 2.(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송달
  • 3.(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심리기일 안내
  • 4.(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구술심리안내
  • 4.(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청에) 구술심리 안내
  • 5.(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재결서 송부
  • 5.(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청에) 재결서 송부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 송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E-mail,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심리기일안내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4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안내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재결서송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리결과 안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합니다.

재결서 수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